보호의무자동의입원

정신보건법 24조

  • 1Q. "보호의무자에 의한 입원"이란?

    A. 정신보건법 제 24조 (보호의무자에 의한 입원)에 의하면 입원을 시킬 경우 보호의무자 2인의 동의가 필요하고, 병원은 보호 의무자로부터 입원동의서 및 보호자임을 확인할 수 있는 서류를 입원한 날로부터 7일안에 받아야합니다.

  • 2Q. “보호의무자”의 범위는?"

    A. 민법 947조에 의거하여 보호자란 직계 혈족 및 그 배우자, 생계를 같이 하는 친족을 이름.

    보호의무자(가족)의 범주 및 우선순위

    1순위 : 배우자
    2순위 : 직계혈족(조부모, 부모, 자녀, 조손)
    3순위 : 생계를 같이 하는 친족(방계혈족 : 형제, 자매, 3촌)
     
  • 3Q. “보호자 1인 동의”로 입원이 가능한 경우는?"

    A. 보호의무자가 1인만 있는 경우 :
    1인 동의로도 가능하며, 동의는 입원 전에 반드시 선행되어야만 합니다. 또한 보호의무자 2명의 동의 중에 그중 1명이 고령, 질병, 군복무, 수형, 해외거주 등으로 서명, 기명날인한 입원동의서를 입원 시 제출하지 못할 부득이한 사유가 있는 경우에 정신의료 기관의 장이 다른 보호의무자로부터 그 사유서(동의의 의사 표시가 있었다는 사실의 기재를 포함한다)를 제출받아 입원을 시킬 수 있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