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에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.
○ 정신과 1병상 이상을 보유한 모든 정신의료기관, 모든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귀시설의 아래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함 - (정신의료기관)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, 간호조무사, 보호사, 행정ㆍ원무ㆍ관리 전담직원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