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자권리장전

환자권리장전

모든 환자는 인간으로서 존엄과 가치를 지니고, 건강한 삶을 영위하기 위해 다음과 같은 권리를 가지며 이에 따른 책임과 의무를 진다.

환자의 권리
1.진료받을 권리 : 환자는 자신의 건강보호와 증진을 위하여 적절한 보건의료서비스를 받을 권리가 있고, 성별ㆍ나이ㆍ종교ㆍ신분 및 경제적 사정 등을 이유로 건강에 관한 권리를 침해받지 아니하며, 의료인은 정당한 사유없이 진료를 거부할 수 없다.
2.알 권리 및 자기결정권 : 담당의사ㆍ간호사 등으로부터 질병상태, 치료방법, 의학적 연구 대상 여부, 장기이식 여부, 부작용 등 예상 결과 및 진료비용에 관하여 충분한 설명을 듣고, 결정할 권리가 있다.
3.비밀을 보호받을 권리 : 진료와 관련된 신체상ㆍ건강상의 비밀과 사생활이 비밀을 침해받지 아니하며, 의료인과 의료기관은 환자의 동의를 받거나 범죄 수사 등 법률에서 정한 경우 외에는 비밀을 누설ㆍ발표할 수 없다.
4.상담 및 조정을 신청할 권리 : 의료 서비스 관련 분쟁이 발생한 경우, 상담 및 조정을 신청할 수 있는 권리가 있다.


환자의 책임과 의무
1.의료인에 대한 신뢰ㆍ존중 의무 : 환자는 자신의 건강 관련 정보를 의료인에게 정확히 알리고, 의료인의 치료계획을 신뢰하고 존중하여야 할 의무가 있다.
2.부정한 방법으로 진료를 받지 않을 의무 : 환자는 진료 전에 본인의 신분을 밝혀야 하고, 다른 사람의 명의로 진료를 받는 등 거짓이나 부정한 방법으로 진료를 받지 아니할 의무가 있다.